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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에 상고법원 설치…대법원은 ‘정책 법원’ 기능만 수행

등록 2014-09-24 18:05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2011년 1월 전원합의체 심리가 열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2011년 1월 전원합의체 심리가 열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모든 상고사건 대법원에 접수 뒤 성격에 따라 배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위주로…나머지는 상고법원서 처리


대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상고법원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모든 상고사건은 일단 대법원에 접수하고 대법관들이 사건을 심사해 법령 해석과 공적 이익에 관한 사건만 대법원에 남기고, 나머지 사건은 서울에 설치하는 상고법원에 넘긴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고법원 도입방안을 밝혔다.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발제문에서 “최고 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을 통해 법적 가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대법원은 연 3만6000건에 이르는 상고사건을 처리하느라 전원합의체에 의한 사회 기본 가치의 갈등 해결 기능은 매우 약화돼 있다. 상고제도 자체의 개선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안에 따르면 일단 모든 상고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다. 대법관들은 상고사건을 심사한 뒤 법령 해석의 통일성이나 사회 전반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직접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고, 나머지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이 담당한다. 대법원은 정책법원 기능만 수행하며,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과 보편적인 가치를 확인하는 역할만 맡는다는 것이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있는 서울에만 설치되며 현재 대법원 소부와 같이 4명의 상고법원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상고법원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경력자 중에서 엄격한 절차를 걸쳐 임명한다는게 기본적인 구상이다. 또 대법원처럼 재판연구관을 둬, 사건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연구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법관을 제외한 변호사, 학자 등 외부 법관을 일부 포함시키는 방법도 검토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직접 맡을 사건에 대해서는 제 3자의 참여도 보장된다. 미국의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 제도와 비슷한 ‘제3자 의견서 제출 제도’다.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 중요사건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가 아닌 외 제3자도 재판부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는 “대법원 기능의 정상화와 구성의 다양화, 합리적인 상고심 제도의 운영은 우리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다양성이 전제되지 않는 대법원이 정책법원이 된다면 일부 계층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파당적인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쪽 토론자인 서봉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은 “상고심 제도 개편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큰 주제로 법조계와 법학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이 참여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상고법원 등 여러 방안이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이상,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병대 법원행청처장(대법관)은 “대법원이 사회적 갈등을 종국적으로 해소하고, 시대정신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사법부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상고제도의 실효적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대법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상고제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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