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들이 기내 난동자를 제압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25일 국토부는 “지난 5년 동안 항공기 안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는 관용하지 않고 공항에 착륙하는 즉시 공항 경찰에 넘겨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이후 문제가 된 843건의 항공기 안 불법 행위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흡연으로 684건(81%)이었으며, 폭언 등 소란 행위가 101건(12%), 폭행·협박이 40건(5%), 성희롱 18건(2%) 순서였다. 이들 불법 행위는 지난 2010년 140건에서 2011년 145건, 2012년 181건, 2013년 187건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특히 2014년에는 7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건수를 넘은 19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운항 중 승객의 불법 행위를 녹화, 녹음하고,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공항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항공보안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항공기 운항을 시작하면서 기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 안 불법 행위의 종류와 처벌 법규를 설명할 계획이다. 또 항공사 승무원 정기 교육 과정에서 기내 불법 행위자 대응 교육과 실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항공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의 보안 검색 과정에서도 지난 3년 반 동안 1495건의 소란·난동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2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 일어난 소란·난동 행위는 지난 2011년 361건에서 2012년 406건, 2013년 462건으로 늘어났으며, 2014년은 6월까지 266건이었다. 공항의 보안검색 요원이 당한 피해는 모두 779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7788건이 언어 폭력이었고, 10건이 경상이었다.
세종/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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