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적발해 공개한 스와핑 사이트. 연합뉴스
경찰, 음란 사이트에 올린 공무원, 의사 등 19명 입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5일 부인이나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인터넷의 음란물 누리집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ㄱ(39)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상대를 바꿔 성행위를 하는 이른바 ‘스와핑’ 상대를 찾기 위해 인터넷의 음란물 누리집에 부인이나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ㄱ씨 등 19명 가운데 13명이 실제 부인과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음란물 누리집에 올렸고, 나머지 6명은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물 사진을 가져와 해당 누리집에 올렸다.
경찰은 인터넷의 음란물 누리집에 게시된 음란 사진을 발견한 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함께 아이피(인터넷 프로토콜) 추적 조사를 통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20~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공무원, 의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