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복·스케처스·아식스 등 9곳에
공정위, 과징금 10억여원·시정명령
“업체들 자료서 객관적 입증 못해”
일부선 과징금 적고 보상 부실 지적
공정위, 과징금 10억여원·시정명령
“업체들 자료서 객관적 입증 못해”
일부선 과징금 적고 보상 부실 지적
‘2배 높은 다이어트 효과’, ‘탄력 있고 날씬한 다리’, ‘전세계 몸매관리 신발 1위’….
리복, 스케처스, 핏플랍, 아식스, 휠라, 르까프 등 국내외 유명 기능성 신발 업체들이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워 국민의 눈을 사로잡은 광고들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허위 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5일 기능성 신발(일부 의류 포함)을 신으면 다이어트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근거 없는 광고를 한 9개 신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리복, 스케처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 9개다. 외국계인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등 3개사는 사상 처음으로 외국 본사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탄력적인 엉덩이’, ‘날씬한 다리’ 등과 같은 이미지를 강조해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것처럼 과장했다. 또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20% 활성화’, ‘칼로리 소모량 10% 증가’, ‘3배 높은 운동 효과’, ‘2배 높은 다이어트 효과’ 등과 같은 객관성 없는 평가수치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걷는 것만으로 ‘각선미를 살린다’거나, ‘몸매관리가 되고 피트니스 효과가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제출한 시험자료는 이런 광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올린 매출액(910억원)의 1.2%에 불과하고, 소비자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개별소송을 내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안 돼 피해보상이 어려운 형편이다.
리복, 스케처스, 뉴발란스, 핏플랍 등 4개 외국 업체는 같은 사건으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미 수천만달러씩 소비자 피해배상을 했거나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리복의 경우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와의 합의(동의 의결 절차)에 의해 별도 제재 없이 소비자 피해배상금으로 2500만달러(약 250억원)를 내고,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구매액의 87%를 지급하기로 했다. 캐나다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돼 220만달러(22억원)를 배상했다. 스케처스도 미국에서 동의 의결 절차를 통해 소비자 피해배상금 4000만달러(400억원)를 물고, 환불 신청 소비자에게 40~84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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