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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림사건’ 피해자 5명, 33년만에 한 풀었다

등록 2014-09-25 22:48수정 2014-09-25 23:06

대법, 재심서 보안법위반 무죄 확정
“유죄 파기·무죄 선고 원심판결 당연”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25일 부산 최대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에 관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노재열(56)·설동일(58)·이진걸(55)·최준영(62)씨 등 5명의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고씨 등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당연하다. 원심의 판결은 증거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심문조서, 압수물 등 증거능력,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등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부산지법에서 열린 원심 재판부가 ‘고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한 것은 옳다는 것이다. 원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영장도 없이 피고인들을 불법으로 연행하고 자백을 강요했다.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피고인들의 불법 감금 기간이 상당히 오래이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진술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작성된 점 등으로 미룰 때 검찰의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부림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부산지역 민주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1981년 9~10월 사회과학서적을 공부하던 학생과 회사원 등 19명을 구속영장도 없이 체포해 구속한 뒤 20일 이상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사건이다. 고씨 등은 징역 1년6개월~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특사 등으로 풀려났다.

송병곤(56)씨 등 부림사건 피해자 11명은 1999년 11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006년 1월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송씨 등이 재항고하자 대법원은 2008년 10월 7명만 재심을 받아들였다. 또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고문 등 가혹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7명은 2009년 8월 계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고씨 등 5명은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고씨 등의 재심을 받아들였다. 지난 2월 부산지법은 고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마침내 대법원도 7개월 만에 이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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