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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웃 스토킹하다 살해한 50대, 징역 23년 확정

등록 2014-09-26 11:32

신고에 격분해 흉기 휘둘러…대법 ‘보복살인’ 인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이웃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그의 승용차에 적힌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홧김에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1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 2심은 살인 대신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이씨의 범행이 보복살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명백한 인식이 없었다고 해도 보복 감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이 증명되면 그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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