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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딸이 느닷없이 아버지에게 소송을?

등록 2014-09-26 19:46수정 2014-09-27 17:11

2008년 3월 이초지씨가 사장으로 있던 이쿠노구의 ‘동해상사(사진 속 건물)’가 오사카검찰과 국세국의 합동수사를 받았다. 아버지 이순봉씨가 2004년 숨지면서 초지씨는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았으나 탈세 혐의가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됐다.
2008년 3월 이초지씨가 사장으로 있던 이쿠노구의 ‘동해상사(사진 속 건물)’가 오사카검찰과 국세국의 합동수사를 받았다. 아버지 이순봉씨가 2004년 숨지면서 초지씨는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았으나 탈세 혐의가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됐다.
[토요판] 커버스토리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의 남은 의혹들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은 앞으로 당분간 김형식(44·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살인교사를 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살해된 송아무개(당시 67살)씨의 가까운 친척 등은 여전히 2000~2013년 소유권 이전 과정에 의혹을 품는다. 재판 과정에 분명 문제가 많다는 취지다. 송씨의 재판에 대해 계속 의혹과 비판이 나온다.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점 등 독특한 면모가 많다. 1심 재판부는 사법공조를 통해 일본 오사카 경찰로부터 받은 이초지씨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봤다. 이때 초지씨는 “송씨의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은 나나 아버지(이순봉)가 써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본인들이 부정하는 상황에서도 2심 재판부는 ‘위임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2심에서 모두 송씨를 대리한 판사 출신 이홍철 변호사에게 송씨 재판에 대해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남겼으나 아무 답이 없었다.

순봉산업 대표이사 이초지는
아버지 이순봉의 명의로 된
한국땅 명의를 법인명의로
이전하라며 한국 법원에
소장을 내 무변론 승소하고…

송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순봉산업 명의의 땅에 대해
자신에게 명의 이전하라는
소송을 내어 무변론 승소
모두 다 송씨 것이 되었다

2000년과 2002년에 모두 ‘무변론’으로 끝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재판은 아니다. 순봉산업 대표이사인 이초지씨는 이순봉씨 명의의 서울 종로구 장사동 땅에 대해 아버지 이순봉씨를 상대로 “땅을 1997년 7월 1억원에 매수하였으니 명의를 이순봉 개인 명의에서 순봉산업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라”며 2000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무변론으로 두달 보름 만에 승소했다. 오사카지방재판소의 1심 판결문이 정확하다면, 1990년대 이후 “한달에 한번씩 회식을”하고 “회사 경영과 부동산 구입 여부에 대해 논의”하던 아버지 이순봉씨에게 딸 초지씨가 느닷없이 한국 법원에 소장을 냈다는 말이 된다. 매달 밥을 같이 먹는 아버지에게 1억원을 주고 땅을 샀다는 것도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의 정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송씨는 2002년 이번에는 강서구 내발산동 땅 등 자신이 관리해주던 이순봉씨의 토지에 대해 “1998년 3월 20억원을 주고 해당 땅을 샀으니 명의를 순봉산업에서 송아무개로 이전하라”고 서울남부지법에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무변론으로 승소했다. 이와 같은 ‘이상한’ 재판 진행 때문에 실제로 송씨가 이초지씨의 소송까지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당시에도 제기됐다. 송씨가 이초지씨로부터 1998년 3월 땅을 샀다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의 위조 여부가 훗날 핵심 쟁점이 됐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위조라고 봤고, 2심 재판부는 위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금이라도 초지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처가 있을까. 이론적으로 2002년 재판에 대해 항소가 가능해 보인다. 2002년 소송을 법원 누리집에서 검색할 때 피고 순봉산업주식회사에 판결정본이 송달되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므로 초지씨가 항소하는 것이 아직은 가능하다. 다만 이미 법적 판단을 받은 위임장 위조 여부는 다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지난 11일 만난 송씨의 가까운 친척은 “(송씨의) 부당한 돈을 같이 받는 것 아니냐는 시선 때문에 힘들다”며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송씨 재산 형성 과정의 잘못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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