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뒤 ‘요금 감사’ 빠진 결과 발표
양쪽 “감사 관련 얘기는 없었다”
양쪽 “감사 관련 얘기는 없었다”
감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요금 정책을 감사하는 도중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해관계자인 이동통신사의 고위 임원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이나 이해관계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감사원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 2월 말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에서 에스케이텔레콤(SKT) 담당 임원을 만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미래부 감사에 착수해 통신요금 관련 내용을 조사했으나, 올해 4월 요금 부분은 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에스케이텔레콤 쪽 임원은 “잠시 만났다. 사무총장이 된 걸 뒤늦게 알고 인사하러 갔을 뿐 감사 내용과 관련된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도 “감사 관련 얘기를 하지 않았다. 감사 내용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다. 또 만난 시점을 보면, 이미 (미래부 감사 관련) 결과 보고서가 지난 1월 감사위원회에 올라가 결정이 난 상태여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때였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감사원에서 퇴직한 고위 관료(2급)를 고문으로 영입하려 한다며 ‘평판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 퇴직 관료는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도 감사원 간부가 피감기관 고위 간부와 저녁식사 자리를 함께했다가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양건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부 규정에 따르면, 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 직원을 만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의 경우 피감기관은 미래부였지만 실질적인 대상은 통신 3사라고 볼 수 있다.
감사원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 기준’을 보면, 제5조 독립성 부분에 “감사 담당자 등은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 내부규정에는 감사를 실시하는 직원이 실지감사 활동 중에 감사장 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접촉을 하지 말도록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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