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단독] 감사 도중 감사원 사무총장-이통사 고위 임원 만나

등록 2014-09-27 00:36수정 2014-09-28 14:53

두달 뒤 ‘요금 감사’ 빠진 결과 발표
양쪽 “감사 관련 얘기는 없었다”
감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요금 정책을 감사하는 도중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해관계자인 이동통신사의 고위 임원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이나 이해관계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감사원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 2월 말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에서 에스케이텔레콤(SKT) 담당 임원을 만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미래부 감사에 착수해 통신요금 관련 내용을 조사했으나, 올해 4월 요금 부분은 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에스케이텔레콤 쪽 임원은 “잠시 만났다. 사무총장이 된 걸 뒤늦게 알고 인사하러 갔을 뿐 감사 내용과 관련된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도 “감사 관련 얘기를 하지 않았다. 감사 내용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다. 또 만난 시점을 보면, 이미 (미래부 감사 관련) 결과 보고서가 지난 1월 감사위원회에 올라가 결정이 난 상태여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때였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감사원에서 퇴직한 고위 관료(2급)를 고문으로 영입하려 한다며 ‘평판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 퇴직 관료는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도 감사원 간부가 피감기관 고위 간부와 저녁식사 자리를 함께했다가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양건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부 규정에 따르면, 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 직원을 만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의 경우 피감기관은 미래부였지만 실질적인 대상은 통신 3사라고 볼 수 있다.

감사원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 기준’을 보면, 제5조 독립성 부분에 “감사 담당자 등은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 내부규정에는 감사를 실시하는 직원이 실지감사 활동 중에 감사장 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접촉을 하지 말도록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