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의 한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음악저작권협회, 내부 특별감사
1차 보고서 “외부 조작” 수사 언급
2차 땐 “정황 발견 못해” 뒤바뀌어
“129억 잘못 지급됐을 가능성”
1차 보고서 “외부 조작” 수사 언급
2차 땐 “정황 발견 못해” 뒤바뀌어
“129억 잘못 지급됐을 가능성”
노래방·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서 불리는 노래의 저작권료 분배 자료 일부가 엉터리로 집계돼, 129억원의 저작권료가 부당하게 지급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정인을 위한 조작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공개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내부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247개 업소 노래반주기에서 630만회가량의 비정상적인 선곡 수 데이터가 집계돼 저작권료 분배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약 129억원의 음악사용료가 엉뚱한 저작권자들에게 잘못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래방·유흥주점에서 불리는 노래 역시 저작자에게 음악사용료(저작권료)를 주도록 돼 있는데, 음저협은 2009년부터 표본으로 잡은 전국 1200개 업소의 노래방 기계에 노래가 불린 횟수를 기록하는 칩을 설치해 두달마다 이를 집계해 저작권료 분배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영업시간 내내 노래방 기기를 틀어도 두 달간 선곡 수는 물리적으로 9000회를 넘기 힘들다.
그런데 음저협 특별감사들이 지난 7~8월 점검한 결과, 1만회를 넘는 곳이 표본 1000개 업소 가운데 247곳이나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강북의 한 노래방은 2013년 8~9월 선곡 수가 21만회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만3000개 업소(누적)의 평균 선곡수 1266회와 큰 차이가 난다.
9월1일 협회 이사회에 제출한 1차 특별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일부 자료를 외부에서 조작한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조사가 요구된다”며 검찰 수사 필요성도 언급된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음날인 9월2일 수정된 2차 특별감사 보고서는 외부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던 부분이 사라지고, “특정 곡이나 특정 회원의 이익을 위한 조작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추가돼 하루 만에 결론이 뒤바뀌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우리나라 음악저작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인 만큼 문화체육관광부가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외부 조작 가능성을 포함해 비정상적인 음악사용료 분배 자료의 원인을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래방·유흥주점에서 지급하는 음악사용료는 매년 300억원에 이른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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