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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건 단 정기상여, 통상임금 아냐”

등록 2014-09-28 20:28수정 2014-09-28 22:20

법원, 교보생명 직원에 패소 판결
“교통비·개인연금 지원금은 복리비”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28일 교보생명보험 전·현직 직원 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가 시간외 근무 수당과 퇴직금을 각각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과 ‘개인연금지원금·교통지원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6개월 이상 재직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추가 조건 없이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어야 하는’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교보생명보험이 퇴직금을 재정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강씨 등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교통지원금과 개인연금지원금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나 실비변상비”라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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