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살 헌법재판소, 내일을 묻다
① 민주화의 결실…국민 삶 속으로
절반 못 미치는 역사에도
위헌 결정 건수 60건 남짓 추월
① 민주화의 결실…국민 삶 속으로
절반 못 미치는 역사에도
위헌 결정 건수 60건 남짓 추월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동성이다.
1988년 9월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그해 12월27일 서울 을지로의 옛 서울사대부고 건물을 인수해 임시로 청사를 열고 비로소 재판 업무를 시작했다. 그 뒤 현재까지 26년 동안 접수된 사건은 2만6000여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위헌 결정이 난 것만 760여건을 헤아린다.
헌재가 맡고 있는 업무는 위헌법률심판 이외에도 △헌법소원(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침해당한 기본권 구제) △권한쟁의심판(정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이다. 짧은 역사에 비해 분야별로 축적된 경험이 적지 않다.
이는 헌법재판의 역사가 오랜 독일에 견줘봐도 도드라진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나치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과 공포정치를 경험한 독일은 전후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재판 기능을 담당할 연방헌법재판소를 창설했다. 1951년 설립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63년 동안 700여건의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한국 헌재는 독일 연방헌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헌 결정 건수에서는 이미 독일을 추월한 셈이다. 이는 한국 헌재가 그만큼 역동적이거나 한국 법체계가 그만큼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헌재에 접수된 사건 추이를 보면, 헌법재판은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1988년 39건에 불과했던 헌재 접수사건은 2010년 172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그 이후 해마다 1400~1700건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법원이 직접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795건이고,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82건에 그쳤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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