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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합의 없는 CCTV 노사협약 위반”

등록 2014-09-28 22:21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8일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1월 어린이집 쪽이 노조와 합의 없이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입구, 교사 사무실 등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21대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막은 뒤 감봉을 당했고,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원 감시 목적이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시시티브이 설치를 금지한 노사협약에 어긋난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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