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그네 아마르사나(57)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인터뷰] 아마르사나 몽골 헌재소장
“한국 헌법재판소는 몽골 헌법재판소의 형이다. 우리는 오랜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세계헌법재판회의에 참석한 주그네 아마르사나(57·사진)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29일 회의장이 있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겨레>와 만나 한국과 몽골 헌재의 관계를 ‘형제’라고 말했다.
실제 몽골 헌재는 한국 헌재와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재판관 선임 방식도 같고, 재판관 임기가 6년인 것도 같다. 아마르사나 소장은 “1992년 몽골에서 헌재를 설립할 때 많은 나라의 헌법재판 제도를 참고했으며 4년 앞서 헌재를 만든 한국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며 “특히 민주화로 헌법을 개정한 뒤 헌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많아, 한국의 법률과 제도를 깊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몽골은 1992년 ‘민주헌법’을 만든 뒤 헌재를 설립했다. 시민 항쟁의 결과로 1987년 개정된 헌법에 근거해 이듬해 설립된 한국 헌재가 롤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아마르사나 소장은 박한철 헌재 소장이 제안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에 대해서도 지지의 뜻을 밝혔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은 아동·여성 인권 등 공통적인 여러가지 인권 측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박 소장의 제안을 지지하며, 한국 헌재가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만들자는) 한국의 제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기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단계별로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마르사나 소장은 몽골 헌재가 역사는 짧아도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몽골 헌재가 2006년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탄핵한 일을 소개하며 “당시 국회의장은 국회가 제정한 법을 시행하기 전에 독단적으로 법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위법한 일이고, 법에 따라 해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