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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재소자 출소 5시간 늦춰…법무부 일방 행정

등록 2014-09-30 01:41수정 2014-09-30 07:42

교정시설 신설 반대여론 무마 ‘꼼수’
주민들이 자정 출소자 범죄 우려
재소자 “1초도 더 머물기 싫은데…”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사람들의 출소 시각을 현행 0시에서 새벽 5시로 늦추는 방안이 시범 실시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교도소에서 확대 실시될 방침이어서 재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10월15일부터 서울남부교도소, 청주교도소, 군산교도소, 창원교도소의 재소자 출소 시각을 형기 종료일 0시에서 새벽 5시로 5시간 늦추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전국 36개 교도소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형법에 재소자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해야 한다’(제86조)고 규정돼 있는데, 교정당국은 조금이라도 일찍 출소하고픈 재소자들의 바람을 고려해 형기 종료일 0시에 석방해왔다. 29일이 만기일이면 28일에서 29일로 넘어가는 순간에 ‘자유의 몸’이 돼왔다는 것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조처와 관련해 최근 재소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가족의 보호가 없는 출소자가 대중교통 운행 시까지 주변을 배회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출소자가 여성이나 노약자일 경우 보복이나 약취와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속사정은 조금 다르다. 법무부는 경남 거창에 구치소(교도소 기능 포함) 신설을 추진중인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정에 출소하는 재소자들이 배회하면 범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출소 시각 변경이 논의됐다고 한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출소자들이 교도소 주변에서 범죄를 일으킨 경우도 없고 민원도 들어오지 않는다. 보통 출소자들은 교도소를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나기 때문에 주변을 배회하는 일도 거의 없다”면서도 “주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설명해도 설득이 되지 않아 우려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시범 실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재소자는 <한겨레>에 편지를 보내와 “1초라도 더 머물고 싶지 않은 재소자의 인권과 애타는 가족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일방적 행정이다. 지금도 데리러 올 가족이 없는 경우 재소자가 원하면 아침에 출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면 교도소 쪽이 출소자들을 가까운 역에 데려다주면 된다. 일부를 배려한다면서 전체를 희생시키는 것은 행정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시범 실시되는 교도소는 출소자가 많지 않아 그나마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다. 전국적 확대는 시범 실시 뒤 반응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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