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 요구한 모델 등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영화배우 이병헌(44)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미수)로 광고모델 이아무개(24)씨와 걸그룹 멤버 김아무개(2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7월1일 지인 소개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병헌씨를 알게 됐다. 그 뒤로도 종종 술을 마시며 함께 어울렸다. 이병헌씨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한 이씨는 지난달 14일 이병헌씨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이만 만날 수 있을텐데”라며 우회적으로 경제적 지원과 이성 교제 가능성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병헌씨는 ‘그만 만나자’며 거절했다.
두 사람은 이병헌씨와의 포옹 장면을 연출해 촬영한 뒤 돈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병헌씨에게 집으로 놀러오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40분께 이병헌씨가 서울 논현동 이씨 집으로 찾아오자 미리 싱크대에 놓아둔 김씨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했다. 하지만 포옹 기회를 찾지 못해 실패했다.
집 밖에서 기다리던 김씨가 집안으로 들어왔고 협박이 시작됐다. 두 사람은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지 아느냐”며 협박했다. 이들은 “오후 4시에 친구에게 부탁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한 것은 이것이다”라며 7월3일 서울 논현동 이씨 집에서 셋이 어울리며 촬영한 이병헌씨의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돈을 담을 여행가방 두 개도 내놨다고 한다. 그러나 이병헌씨가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두 사람은 지난 1일 체포됐다.
이씨는 광고모델 일을 했지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김씨 역시 장기간 활동이 없어 소속사에 3억원 넘는 빚을 진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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