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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집 사달라” 요구 거절당하자 ‘이병헌 몰카’ 찍으려 했다

등록 2014-09-30 20:21수정 2014-09-30 21:19

검찰, 협박 여성 2명 구속기소
경제적 지원 대가 교제 제안 뒤
‘음담패설’ 영상 놓고 50억 요구
영화배우 이병헌(44)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들이 ‘집을 사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이 밝혔다.

30일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광고 모델 이아무개(24)씨와 걸그룹 소속 김아무개(20)씨는 지난 7월1일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씨와 저녁을 먹었다. 이를 계기로 셋은 여러 차례 술을 마시며 어울렸다. 이 과정에서 이병헌씨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한 이씨는 지난달 14일 “혼자 사는 집으로 옮기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이만 만날 수 있을 텐데…”라며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한 교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병헌씨가 거절했다.

이씨와 김씨는 그 뒤 ‘이병헌씨와 포옹 장면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하자’고 모의했다. 이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병헌씨에게 집으로 놀러 오라고 여러 차례 청했다. 이병헌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논현동 집으로 찾아오자 이씨는 미리 싱크대에 놓아둔 김씨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했다. 하지만 포옹할 기회를 잡지 못해 실패했다.

밖에서 기다리던 김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고, 두 사람은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앞서 7월3일 이씨 집에서 셋이 어울릴 때 촬영한 이병헌씨의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줬다. 50억원을 요구하며 돈을 담을 여행가방 두 개도 내놨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거절한 이병헌씨의 신고로 두 사람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30일 공동공갈미수 혐의로 이씨와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광고 모델을 했지만 별 수입이 없었고, 김씨도 장기간 활동이 없어 소속사에 3억원이 넘는 빚을 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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