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쪽 공작원 등과 회합·통신을 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제8조1항이 정하고 있는 회합·통신 처벌 조항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편의 제공’을 처벌하고 있는 제9조2항 역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졌다면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