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2)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지난해 11~12월 권아무개(34)씨한테서 졸피뎀 85정을 받아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극심한 불면증을 겪다 졸피뎀을 먹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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