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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요구 그대로…검찰, 세월호 유족 3명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4-09-30 21:48수정 2014-10-01 10:24

“선량한 시민 폭행” 주관 판단까지
검찰이 대리운전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오후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이상호 서울남부지검 차장은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의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해 이들이 늑골 골절 등 전치 4~2주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범행 일부만 인정할 뿐 증거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반복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록을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했지만, 전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밝힌 구속 필요성을 거르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기에 폭행당했다는 이들을 “선량한 시민”이라고 표현하는 등 주관적 판단까지 곁들여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선 경찰 등에서는 예상보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가 많은 탓에 검찰이 청구 단계에서 ‘선별’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유가족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김병권씨와 김형기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는데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검토한 뒤 2일 오전 10시30분 유가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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