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청소노동자가 남자화장실에서 변기를 닦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안행부, ‘인권 침해 비판’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
화장실 입구에 이름과 얼굴 사진 걸지 않아도 돼
화장실 입구에 이름과 얼굴 사진 걸지 않아도 돼
안전행정부는 공중화장실 청소노동자 실명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화장실 입구에 관리자의 연락처만 게시하고 청소노동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은 걸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이름과 연락처를 게시하도록 했는데, 관행적으로 얼굴사진까지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행부의 이번 조처는 화장실 청소노동자 실명제가 행정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화장실에 이름·사진까지…찜찜한 ‘청소 실명제’ )을 수용한 것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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