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이준석(68) 선장과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승무원 3명에 대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광주지검은 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이 선장과 3등 항해사 박아무개(25), 조타수 조아무개(56)씨 등 3명에게 유기치사·상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다른 승무원들과 달리 이들 3명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상 혐의가 빠져 있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주위적으로(주요한 죄명이라는 뜻) 살인미수 등 4개 혐의로, 예비적으로 특가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했다가 예비적 공소사실에 유기치사·상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선장은 살인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받고, 특가법 위반과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차례로 판단을 받게 된다.
검찰은 또 3등 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의 공소사실로 유기치사상죄 및 수난구호법 위반을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이 상선과 진도관제센터(VTS)로부터 ‘승객 등을 탈출시키라’는 교신을 받고도 퇴선명령을 하지 않아 승객 등이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는 점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검찰은 살인의 착수 시점과 관련해 “세월호에서 퇴선하기로 마음먹은 시점에 ‘승객 등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보자’며 사망을 용인하는 의사(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피해자 쪽 변호인과 협의해 피해자를 실명으로 표기하고 사망자에 실종자 10명도 포함하기로 했다. 사고 당시 실었던 평형수 양을 1565t에서 1694t으로 변경하고 연료유 적재량 등 일부 세부적인 사실과 문구도 수정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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