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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통명사 상표’ 독점 안된다”

등록 2014-10-01 19:52

‘홍삼정G’ 분쟁서 농협 최종승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국인삼공사와의 상표권 분쟁 끝에 농협홍삼이 낸 상표권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두 업체는 ‘홍삼정G’라는 상표를 놓고 맞붙었다. 한국인삼공사는 ‘홍삼정 G.class’라는 상표로 고가의 홍삼 농축액을 판매해왔다. 후발주자인 농협홍삼은 2012년 ‘홍삼정G 프리미엄’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다. 활자로 된 한국인삼공사 상표와 달리, 붓글씨체에 세로로 쓴 모양이었다. 특허심판원은 “수요자들한테 직관적으로 주의를 끄는 부분은 ‘홍삼정G’이므로, 한국인삼공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일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농협홍삼은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들고 갔다.

재판부는 “홍삼정은 ‘홍삼을 원료로 추출하여 제조한 것’을 의미하는 보통명사이고, 프리미엄은 ‘아주 높은, 고급의’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간단하고 별다른 식별력이 없는 알파벳 한글자 ‘G’를 붙인다고 새로운 식별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이나 문자의 서체 등도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로 도안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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