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7일 새벽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리운전 기사의 폭행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 영등포경찰서 제공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족 3명에 대한 영장이 2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을 대상으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