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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폭행 사건’ 세월호 유족들 전원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4-10-02 21:09수정 2014-10-02 21:21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
9월17일 새벽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리운전 기사의 폭행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 영등포경찰서 제공
9월17일 새벽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리운전 기사의 폭행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 영등포경찰서 제공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족 3명에 대한 영장이 2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을 대상으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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