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반공 목사’인 금란교회 김홍도(76) 목사가 사기미수죄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2일 미국 법원이 선고한 거액의 배상금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국내 민사소송 법정에 위조 문서를 증거물로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목사와 금란교회 사무국장 박아무개(66)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목사는 2000년 7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북한에 신도 1000여명 규모의 교회를 짓는 조건으로 49만달러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 법원은 이 선교단체가 낸 소송에서 김 목사와 금란교회가 징벌적 배상으로 1438만달러(약 15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교단체는 2012년 이를 근거로 국내 ㄹ법무법인을 내세워 서울북부지법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 집행하게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김 목사 등은 ㄹ법무법인이 2003년 자신의 형사사건을 대리하며 확보한 내부자료를 미국 쪽 법무법인에 제공해 미국 법원에서 패소했다고 했다. 그 증거로 이면합의 문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이뤄진 미국 판결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면합의서 등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 집행을 면하기 위해 민사소송 재판부에 허위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기미수, 무고, 명예훼손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문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