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팔당댐 인근의 ‘기업형 음식점’인 봉주르 카페가 지난 20여년 동안 수십 차례 행정제재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음식점, 주차장 등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불법 확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자체가 불법 시설물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북한강변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에 최근 무허가 대형 음식점들이 크게 늘어난데다, 기존 음식점들이 불법 확장을 일삼아 상수원 수질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양주시는 최근 조안면 능내리 팔당댐 인근의 대형 카페 ‘봉주르’에 대해 총 37건, 5300여㎡ 규모의 불법사항을 적발하고 최아무개(71) 대표를 의정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남양주시가 적발한 이 카페의 주요 불법사항은 △단독주택을 영업장 및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293.82㎡) △무단으로 건축물을 지어 창고·영업장·화장실 등으로 이용(977㎡) △토지 형질변경 주차장 조성(3992㎡) △공작물 설치(38.42㎡) 등이다.
남양주시의 설명을 들어보면, 수도권 주민들의 나들이 명소로 꼽히는 이 카페는 건축물과 토지의 용도가 단독주택, 하천, 임야, 농지, 철도용지 등이어서 현행법상 영업장을 확장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카페는 1980년대 말 문을 연 뒤 20여년 동안 수십 차례 시정명령을 받으면서도 영업장과 음식점, 창고, 화장실, 주차장, 진입로 등 시설을 계속 늘려왔다.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한 카페는 현재 2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연 매출 수십억원의 ‘기업형 음식점’이 됐다.
단속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남양주시는 1993년 불법행위를 처음 적발한 뒤 형사고발 11회, 행정대집행 8회에다 이행강제금 6회(1억8528만원)를 부과했지만 이런 불법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불법 시설물에 대해 전에는 행정대집행을 많이 했지만 2000년대 이후 이행강제금과 형사고발 위주로 바뀌어 업소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어려워졌다. 기업형 불법행위자를 특별관리해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2~2013년에 이어 올해도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5000만원을 물릴 예정이다.
환경단체는 상수원 주변에서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과 실효성 없는 행정조처 때문이라며, 식수원 오염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부과금을 매기고 고발조처한 것은 불법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수십년 동안 불법행위가 지속됐다면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3진아웃제’ 도입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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