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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애 박근혜’ 비판 교사, 35년만에 무죄

등록 2014-10-03 14:41수정 2014-10-03 21:14

“딴사람이 써준 경축사 읽어” 등 발언
반공법 위반죄로 ‘집유’ 선고 받아
재심 재판부 “통치질서 위협 안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공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35년 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979년 경기도의 한 여고 교사이던 김씨는 수업 도중 “대통령 영애 박근혜양이 정치나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각종 경축식장에서 박근혜양이 경축사를 읽는 것은 딴 사람이 써준 것을 읽는 것이다”, “박근혜양이 <새마음의 길>이라는 책을 저술한 것처럼 돼 있지만 고등학교를 나온 실력으로는 그런 책을 써낼 수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교탁 밑으로 숨는 자세로 1974년 육영수씨 저격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총탄을 피하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며 “한편 문세광은 용감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남한보다 통신시설이 발달돼 있다”, “북한 주민들은 잘산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사실을 왜곡해 전파했고, 북괴의 지령을 받아 잠입한 문세광의 활동을 찬양해 북괴를 이롭게 했다”며 반공법과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같은 해 9월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0·26’ 뒤인 1979년 12월 항소심은 긴급조치 9호 해제를 이유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는 면소 판결을,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재심 재판부는 “김씨 발언은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북한의 실상을 우호적 측면에서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발언만으로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대한민국 통치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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