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2010년 화물 배송을 하다 뇌혈관 파열로 숨진 심아무개(당시 45살)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주 6일 근무하며 20㎏가량의 화물을 차에 싣던 심씨는 출근 준비 중 쓰러져 일주일 만에 숨졌다. 1·2심은 사망 직전 업무량이 급증하지 않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주당 근무시간이 법정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달력 배송이 추가돼 업무 부담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