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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과로사 화물배송직원 ‘업무 재해’

등록 2014-10-05 20:08

대법원 2부는 2010년 화물 배송을 하다 뇌혈관 파열로 숨진 심아무개(당시 45살)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주 6일 근무하며 20㎏가량의 화물을 차에 싣던 심씨는 출근 준비 중 쓰러져 일주일 만에 숨졌다. 1·2심은 사망 직전 업무량이 급증하지 않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주당 근무시간이 법정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달력 배송이 추가돼 업무 부담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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