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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부도 장애인 의무고용 어겨

등록 2014-10-05 20:09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지난 6월 기준으로 사법부 공무원 1만6210명 중 장애인 비율은 2.5%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사법부는 37개 기관 중 23곳(62%)이 기준에 미달했다. 대법원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원공무원교육원,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1.0%, 법원행정처 1.1%, 대법원 1.2%, 서울중앙지법은 1.5%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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