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우아무개(73)씨의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올려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씨의 아내(당시 66살)는 남편이 이성관계를 의심하며 심하게 간섭하자 결혼 45년 만에 이혼소송을 냈다. 우씨는 지난해 12월 외손자를 돌보려고 머물던 딸의 집에서 이혼소송 취하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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