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21건서 2013년 1370건으로
‘재판 결과·진행에 불만’ 81%나 돼
“승복 못 받는 판결 늘어…심각”
법관기피신청 2803건중 3건만 허용
‘재판 결과·진행에 불만’ 81%나 돼
“승복 못 받는 판결 늘어…심각”
법관기피신청 2803건중 3건만 허용
“신뢰 확보는 사법부의 변함없는 염원이었고, 사법부는 이를 위해 제도와 절차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당시부터 ‘국민의 신뢰’를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그로부터 3년,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절반을 넘었지만 통계들을 보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 법원에 대한 국민청원은 크게 증가 5일 <한겨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받은 ‘국민청원 세부현황’ 자료를 보면, 대법원에 제기된 국민청원은 2년 만에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 또는 징계’를 요구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2011년 921건을 기록한 국민청원 건수는 2012년 896건으로 조금 줄었다가 2013년 1370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6월30일까지 접수 건수가 923건에 달해, 연간으로는 지난해 기록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청원 내용은 재판 결과와 진행에 대한 불만이 많다. 최근 3년간 제기된 국민청원 3187건 가운데 2145건(67.3%)이 ‘재판 결과 불만’, 433건(13.5%)은 ‘재판 진행 불만’을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재판 결과 불만을 이유로 한 국민청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537건이던 ‘재판 결과 불만’ 청원은 2012년 538건에 이어, 2013년 1070건으로 두배 늘었다. 임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민청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재판 결과와 진행에 대한 불만이 전체 청원의 81%에 달한다는 것은 승복받지 못하는 판결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법관기피·재정신청 인용은 가물에 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법관기피신청과 재정신청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2010년 이후 전국 법원에 들어온 기피신청은 민형사를 통틀어 2803건인데, 이 가운데 받아들여진 것은 단 3건이었다. 또 2010년 370건이었던 기피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980건까지 증가했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큰데, 법원은 기피신청을 ‘가물에 콩 나듯’ 받아들인 꼴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기소 여부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도 받아들여지는 건수가 미미하다.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재정신청 사건 7만4249건 가운데 인용된 것은 채 1%도 안 되는 719건(0.96%)뿐이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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