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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홍도 좌초 유람선 선장 운항 과실 드러나

등록 2014-10-06 10:58

지난달 30일 오전 9시11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유람선 바캉스호(왼쪽)가 암초에 좌초됐다. 사진은 사고 해상에서 홍도로 가던 다른 배의 승객이 찍은 모습이다. 홍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전 9시11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유람선 바캉스호(왼쪽)가 암초에 좌초됐다. 사진은 사고 해상에서 홍도로 가던 다른 배의 승객이 찍은 모습이다. 홍도/연합뉴스
목포해경 선박안전공단, 수리조선소 등 3곳 압수수색
승객 등 110명을 태우고 운항하다가 좌초 사고를 낸 신안선적 171t 유람선 ‘홍도 바캉스’호 선장 문모(59)씨의 운항 미숙 등 과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신안군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목포해경은 문 선장이 사고 당시 해도에 표시한 암초 좌표를 잘못 읽은 데다가 정상 항로도 이탈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문 선장을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문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당시 바람이 많이 불어 (밖을 보느라) 암초 지점을 표시한 해도를 자세히 보지 못했다. 안전할 것으로 판단, 바위와 더 떨어져 운항했는데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지난 3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와 바캉스호를 수리한 수리조선소, 구명벌 제작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바캉스호 안전 검사가 제대로 시행됐는지, 사고 당시 구명벌이 터지지 않았다는 승객 진술에 따라 압수수색을 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캉스호는 지난달 30일 오전 홍도 동쪽 110m 해상에서 해상 유람 관광 중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으나 다른 유람선과 어선 도움으로 승객 105명과 선원 5명 등 110명 전원 구조됐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승객 1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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