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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국회 입법조사처, ‘검찰 사이버 검열’ “법적 문제 있다”

등록 2014-10-06 14:26수정 2014-10-06 20:40

카카오톡.
카카오톡.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우려 있다”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 발표 내용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의 대응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해, 검찰의 검열을 피해 독일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사이버 망명자’가 줄을 잇고 있다. 이미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고, 일일 다운로드 수 기준으로는 텔레그램이 우리나라 대표 메신저 ‘카카오톡’을 제치는 모습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국민회의)은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발표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법적 타탕성 검토를 의뢰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국내 주요 포털사와 카카오 간부까지 부른 가운데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해 ‘사이버 검열’ 논란을 촉발시켰다.

입법조사처는 검찰 발표에 대해 ‘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의 명예 등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중점을 두다 보면 거꾸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두가지 기본권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 대응 방침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고소 고발 전이라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고자 한다는 부분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려스럽다고 판단한 이유로, ‘첫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둘째, 명예훼손죄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법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 이전에 수사를 개시하다 보면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 오히려 피해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셋째,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 대상에 정부 정책이나 정부 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점을 들었다.

한편, 검찰 발표로 촉발된 국내 메신저 이용자들의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은 갈수록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앱 애니’의 집계를 보면, 6일 기준 텔레그램의 다운로드 순위가 아이폰 소셜분야에서는 1위, 안드로이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2위다. 아이폰 소셜분야의 텔레그램 다운로드 순위는 검찰 발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110위를 밑돌았다.

이용자 수 기준으로는 이미 100만명 이상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텔레그램을 깔아 사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랭키닷컴’의 집계를 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텔레그램 앱 이용자가 영어버전은 107만6000명, 한글버전은 30만5000명에 이른다. 전 주에 견줘, 영어버전 사용자 수는 2배, 한글버전은 600배로 증가했다. 이에 텔레그램은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한글 번역 전문가를 찾는다고 밝혀, 텔레그램이 직접 한글 서비스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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