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류 송달·벌금 등 처리 개인사업자
법원·검찰·헌재 출신 임명 규정에도
최근 3년 사이 법원 출신 74% 차지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필요” 지적
법원·검찰·헌재 출신 임명 규정에도
최근 3년 사이 법원 출신 74% 차지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필요” 지적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소속 지원에 배치돼 재판의 집행과 서류 송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인 집행관들의 평균 수입이 2억원대이며, 이들 대부분은 법원 고위직 일반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3년 집행관 수입금액 통계’를 보면, 집행관 378명의 한 해 평균 소득은 2억261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서울, 의정부, 부산 지역 법원 소속 집행관들은 평균 소득이 3억원을 웃돌았다. 집행관은 재판부의 명령에 의해 서류·물품 송달, 벌금·과태료·추징금 등 재판 결과의 집행, 몰수품 회수·매각, 영장 집행 등 사무를 처리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 개인사업자들이다.
집행관은 법원·검찰청·헌법재판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가운데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데, 대부분을 법원 고위직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임용된 집행관 378명 가운데 법원 출신이 281명으로 74.3%를 차지했고, 검찰 출신은 96명, 헌법재판소 출신은 1명에 그쳤다. 퇴임 시 직급은 4급 이상이 341명(90.2%)으로 압도적이었고, 5급과 6급 출신은 각각 33명과 4명에 그쳤다. 5·6급 출신은 전원이 전직 법원 공무원들이었다.
서 의원은 “고소득 직종으로 각광받는 집행관 자리를 법원 출신들이, 그중에서도 고위직급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관 관련 민원이 5년 동안 250건에 이르고, 최근 3년간 진정·비위고발서 접수도 30건이 넘는다. 하지만 이들이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서 법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집행관 수 조정과 집행관제도 전반에 대한 법원 차원의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일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가운데 상당수가 해당 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신규 채용된 국선전담변호사 62명 가운데 재판연구관 출신은 26명(41.9%)이고, 이 가운데 2명을 제외한 24명은 자신이 소속돼 있던 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됐다. 로스쿨 졸업 뒤 재판연구원(3년)으로 일한 법조인들은 변호사로 1년 이상 근무한 뒤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데, 법원이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하는 바람에 기존 국선변호사들이 자리를 잃게 됐다는 논란이 많았다. 법원은 주요 로펌을 상대로 재판연구원 고용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려다가 변호사협회 등의 반발로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재판연구원과 국선전담변호사 채용이 고등법원 단위로 이뤄지는데, 해당 고등법원에 있던 재판연구원을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해 자기 식구를 챙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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