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퀘어
각종 광고가 무수히 펼쳐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s Square). 광고 규제가 거의 없는 이곳에서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광고가 서로 경쟁하면서도 화려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으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타임스퀘어’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서울시 등과 같은 시·도지사가 직접 구역을 설정하고 광고물 기준을 마련해 안전행정부(안행부)에 신청할 수 있다. 안행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는 장소의 적절성, 지정 취지 등을 판단해 지정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국제행사나 연말연시 등에는 한시적으로 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안행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서는 광역지자체가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규제가 완화된 형태로 광고물 설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은 규제 위주로 관리돼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이나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해왔다. 다만 ‘특정구역’이 있어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크기나 신호등과의 거리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정부는 또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엘이디(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으로 만들어진 디지털사이니지(옥외 영상 광고)를 활용한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사이니지를 활용해 만든 ‘미디어 파사드’는 경관용으로만 사용했을 뿐, 이를 이용해 광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미디어파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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