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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유병언 측근’ 김혜경 비행기 안에서 체포

등록 2014-10-07 18:15수정 2014-10-07 18:20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김혜경씨가 7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4.10.7 / 인천=연합뉴스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김혜경씨가 7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4.10.7 / 인천=연합뉴스
인천지검으로 압송…유병언 차명재산 의혹 집중 조사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가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뒤 7일 오후 한국 검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씨를 비행기 안에서 체포했다. 이어 검찰은 김씨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해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금고 지기’로 알려진 김씨를 상대로 유씨의 차명재산 의혹에 대해서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해 200억 원대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검찰은 고 유 전 회장을 수사하면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자진 귀국하지 않자 미국 당국에 요청해 김씨의 체류 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현지 시각)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김씨는 자진 귀국이 아닌 강제 추방 형식으로 송환됐다. 김씨는 현지에서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이민 재판’을 받지 않기로 해 예상보다 빨리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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