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출동’ 따라 무장 의무화
‘딱지’를 떼던 전국의 교통경찰 3000여명이 권총 등으로 무장하게 된다. 강력사건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최근 경찰의 총기 사고가 잦아져 ‘무장 교통경찰’의 등장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경찰청은 7일 권총·테이저건·가스총으로 무장한 교통경찰이 근처에서 발생한 강력사건 현장에 곧바로 출동하도록 하는 ‘112 신고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교통경찰도 112 신고가 들어온 지점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 바로 출동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경찰서장 재량으로 교통경찰이 무장을 할 수 있었지만, 실제 무장한 채 근무하는 교통경찰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무장이 의무화되는 셈이다. 경찰은 교통경찰도 휴대용 조회기로 112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의 무리한 총기 사용과 오발 사고가 끊이지 않아, 시민들과의 접촉면이 넓은 교통경찰의 무장이 자칫 사고 증가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를 든 남성에게 ‘공포탄 우선 발사’ 규정을 어기고 바로 실탄을 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8월에도 서울 방배동에서 흉기를 든 여성에게 경찰이 공포탄을 먼저 쏘지 않고 실탄을 2발이나 쏴 부상을 입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력사건 현장에 출동한 교통경찰이 빈손으로 흉악범에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장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총기 사용 지침을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했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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