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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참사 유족들 ‘증거보전’ 애타는 노력

등록 2014-10-07 20:24수정 2014-10-07 20:55

검찰수사발표 이후에도
‘국정원 개입설’ 등 밝히기 갈망
지금까지 16차례 인용결정 받아
노트북 등 확보…법원에 보관
검찰의 세월호 사고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유가족의 증거보전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7일 대한변호사협회 진상조사단 쪽의 말을 종합하면,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6월12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증거보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폐회로텔레비전(CCTV) 자료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증거보전 신청이란 국가배상 등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판사가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보관하는 제도이다.

가족대책위가 지난달 17일 대전지법의 증거보전 인용 결정을 통해 확보한 ‘국정원 주관 보안측정 및 예비조사 관련 문서’를 보면, 세월호 보안측정에 참여한 해경과 해군, 국정원 등 9개 기관의 보안측정표 가운데 국정원 것만 빠져 있다.
가족대책위가 지난달 17일 대전지법의 증거보전 인용 결정을 통해 확보한 ‘국정원 주관 보안측정 및 예비조사 관련 문서’를 보면, 세월호 보안측정에 참여한 해경과 해군, 국정원 등 9개 기관의 보안측정표 가운데 국정원 것만 빠져 있다.
지난 6일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국가정보원 개입설’을 일축했지만, 가족대책위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 지적사항’(100개 항목) 문서는 아직도 의문투성이라고 주장한다.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단은 6월2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침몰한 세월호 안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파일이 발견됐다.

가족대책위는 7월25일 이 문서를 공개하며 세월호 운영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장 칸막이와 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화장지 보충 여부 등 100가지 지적사항의 90%가 여객선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에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2013년 3월 보안측정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보안측정 때 중요 지점에 폐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것 등 4가지 사항만 지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족대책위가 지난달 17일 대전지법의 증거보전 인용 결정을 통해 확보한 ‘국정원 주관 보안측정 및 예비조사 관련 문서’(15건)를 보면, 2013년 3월18~20일 세월호의 보안측정에 참여한 해경과 해군, 국정원 등 9개 기관의 보안측정표 가운데 국정원 것만 빠져 있다. 나머지 8개기관의 ‘개별보안측정표’에도 ‘배 선미 램프 게이트 폐쇄시점 부적절’, ‘조타실 폐회로텔레비전 설치’ 등 시설 및 훈련 보강 등과 관련된 사항만 있을 뿐 운영·관리 지적 사항은 없었다.

나머지 8곳의 ‘개별보안측정표’(사진)에도 ‘배 선미 램프 게이트 폐쇄시점 부적절’,  ‘조타실 폐회로텔레비전 설치’ 등 시설 및 훈련 보강 등과 관련된 사항만 있을 뿐 운영·관리 지적 사항은 없었다.
나머지 8곳의 ‘개별보안측정표’(사진)에도 ‘배 선미 램프 게이트 폐쇄시점 부적절’, ‘조타실 폐회로텔레비전 설치’ 등 시설 및 훈련 보강 등과 관련된 사항만 있을 뿐 운영·관리 지적 사항은 없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쪽은 “2013년 4월 해수부에 세월호에 대해 국정원이 실시한 보안측정 결과를 통보했다. 해수부에 보관돼 있지 않은 이유는 잘모르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진상조사단장 오영중 변호사는 “해수부와 국정원 등 국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려는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이 향후 세월호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로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사진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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