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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저지른 사람이 또…음주운전도 치료가 필요하다

등록 2014-10-08 16:53수정 2014-10-08 16:54

저지른 사람이 또 저지르는 음주운전 패턴이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한번 면허 취소나 정지를 당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는 경향이 컸다.

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면허 취소나 정지를 당한 운전자가 다시 한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를 당하는 비율이 30.2%에 달했다. 반면 처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를 당하는 비율은 3.7% 정도였다. 음주운전이 한 번 실수라기 보다, 위반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 의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조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음주운전은 가장 흔한 면허 취소 사유다. 2012년 면허가 취소된 18만6000명 가운데 12만9000명(69.4%)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2회 위반까지는 혈중 알콜농도가 0.1%를 넘어가면 면허취소를 받고 3회 위반을 하게되면 0.05% 이상만 되도 면허취소로 이어진다.

연구소는 상습 음주운전 비율이 높은 까닭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에서 찾았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음주운전을 일종의 중독으로 규정하고 30개월 가까이 의사의 치료를 받게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16시간 안전교육을 받게하는 게 고작이다. 단순히 처벌 강도를 강화할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중독성 질병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발방지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허 취소 뒤 운전면허 재취득도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웠다. 4년 안에 운전면허를 다시 따는 비율은 83%정도로 미국 캘리포니아 45%의 1.8배에 달했다.

폭음으로 인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점차 줄어가고 있다. 만취 상태로 볼 수 있는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을 기록해 면허취소를 당한 비율은 2008년 81%에서 2012년 71.8%로 줄었들었다. 반면 그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지만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술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의 비중은 19%에서 28.2%로 늘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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