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모그룹 회장의 큰아들 유대균씨의 도피행각을 도운 박수경씨가 25일 저녁 경기도 용인시 오피스텔에서 검거돼 인천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교단 설 수 있게 해달라” 선처 호소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평생 꿈꿔오며 노력했던 교단에 서는 것입니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 등)로 기소된 박수경(34·여)씨가 8일 결심공판 내내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검찰의 구형 전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 때때로 흐느낌 탓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통곡했다. 검거 당시 대균씨의 ‘호위무사’다운 당당함을 보여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한달 보름전 박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죠?” “고인이 된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죠?” “아이들 사정을 호소했으나 외면당했죠. 바깥 출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사실상 감옥 생활을 했죠?”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인정합니다. 네 맞습니다”라고만 짤막하게 대답했다.
최후 변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입을 연 박씨는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서는 것입니다. 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며 흐느꼈다.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가까이 지냈던 유대균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어린 자식들 핑계를 대며 은신처에서 나오려고 했으나 거부당하고 저녁에도 불을 켜지 못한 채 사실상 수감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도피 전에 태권도 국제심판으로 활동하며 박사과정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평생 꿈인 교수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하아무개씨 등 다른 도피조력자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은신해 있다가 지난 8월25일 대균씨와 함께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 변호인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 구입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앞서 96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 등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 10명에게 징역 1년~4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징역 1년이 구형된 전씨는 최후 변론에서 “평생을 공인으로 살면서 무지할 정도로 모르는 게 많아 법에 저촉되는 줄 정말 몰랐다. 죄송하다. 심장박동이 심해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고 87살의 노모도 모시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전씨 등의 선고는 다음달 5일, 박수경씨 등 3명의 선고는 다음달 12일 인천지법에서 각각 열린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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