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동)는 8일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재직 당시 조합비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해운조합은 2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로, 세월호 사고 뒤 해수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해온 화물 적재 상태 점검, 구명장비·소화설비 비치 여부 점검,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 감시 등 선박 안전운항 관리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기존 관행에 의지해 횡령 행위를 저질러 조합에 재산 손해를 끼치고, 직위를 이용해 업무를 방해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가운데 해운업계 관계자나 관련업계 임원 등에게 쓴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조합 업무 차원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은 법인카드 1억원 어치와 부서운영비 7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3800만 원을 빼돌리는 등 2억6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거친 뒤 2010년부터 3년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지낸뒤 인천항만공사 이사회 의장격인 인천항만위원장으로 있었다. 해운조합은 1962년 출범 이래 취임한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양수산부 고위관료 출신이어서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 의 본거지라는 눈총을 사기도 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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