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오가는 4개 운송업체 ‘짬짜미’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 함께 과징금 37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 함께 과징금 3700만원
울릉도 사동항과 독도를 오가는 4개 선박운송업체가 요금 등을 짬짜미(담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여객선 요금 인상 여부와 운항일정 등을 서로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한 선박운송업체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아고속해운㈜과 제이에이치(JH)페리㈜, 울릉해운㈜, 돌핀해운㈜ 등 4곳은 지난해 3월 비밀리에 여객선 운송요금을 함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후 관할 항만청에 운임 변경신고를 했고, 같은 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모두 5만5000원(3곳) 또는 5만1000원(1곳)으로 인상된 요금을 적용했다. 종전 요금은 4만5000원이었다.
이들은 또 2012년 8월 ‘공동영업 협약서’를 작성해 운항일정을 서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이들은 이 협약서를 바탕으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객선 운항시간과 횟수를 짜맞춰 운행했다. 공정거래법에는 선박 운항시간과 횟수도 경쟁사업자들끼리 사전에 합의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와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