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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처음엔 ‘조건부 불기소’ 방침…완고한 청와대에 결국 ‘기소’ 결론

등록 2014-10-10 20:06수정 2014-10-10 22:07

가토 지국장 기소까지 무슨 일이

산케이쪽 ‘반론보도문’ 제안
청와대, 답변 없이 사과 요구
검찰이 순전히 법률적 판단만으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은 최근까지도 ‘조건부 불기소’ 쪽으로 움직이다가 결국 이를 번복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기류를 보였다. 공소제기라는 결론에 청와대 등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검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 3곳이 고발장을 내자 곧바로 사건을 명예훼손 사건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에 배당하고 가토 전 지국장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당사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 고발 사건인데도 통상적인 언론 사건과 달리 매우 신속하게 진행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애초 기소까지는 무리라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의 기사가 언론인, 특히 외국 특파원의 보도 활동인데다, 내용 면에서도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인 만큼 형평성 시비나 외교적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지난달 말께 “보도 내용이 고약하긴 하지만, 기소까지야 할 수 있겠느냐”고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었다.

또 다른 검찰 인사는 가토 전 지국장이 기소된 뒤 “3차 소환까지 한 것은 조사할 내용이 더 있어서가 아니라 사과 또는 그에 준하는 성의 표시를 할 수 있는지 의사 타진을 위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사자나 산케이신문이 사과나 공개적인 유감 표명 등을 할 경우 기소유예할 것을 검토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가토 전 지국장과 산케이신문은 공개 사과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토 전 지국장 쪽 변론을 맡았던 박영관 변호사는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이 3차 소환조사에서 공개적인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정정보도를 할 의사가 없는지 물어왔지만 산케이신문 쪽에서 이를 거부했다”며 “산케이는 청와대가 반론보도문을 보내오면 무조건 게재하겠다는 제안을 일찍부터 외교 라인을 통해 전달한 상황이었는데, 청와대가 일언반구 답변도 없이 출국금지부터 해놓고 무조건 사과를 하라는데 응하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기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검찰은 결국 애초의 내부 방침과는 달리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하기로 결론을 냈다. ‘빗장’을 걸어잠근 청와대의 ‘방침’ 앞에서 검찰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가 아닌 형사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전망을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문제된 대목에 대해 산케이 쪽이 사실 확인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기존 언론 보도 사실에 기댄 의견 표명과 논평에 불과하다는 쪽으로 소송 전략을 짠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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