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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소된 산케이 기자 “소문 전한 것, 공익성 있다” 주장

등록 2014-10-11 12:04수정 2014-10-11 12:07

<요미우리신문>을 비롯한 일본 주요 언론들은 9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한국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다. 도쿄/연합뉴스
<요미우리신문>을 비롯한 일본 주요 언론들은 9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한국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다. 도쿄/연합뉴스
재판 앞둔 가토 전 서울지국장 ‘소문 진실이라 믿어’
보도 공익성·진실 판단 여부 등 대법원 판례 의식한듯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검찰에 기소돼 형사 재판을 앞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해당 기사는 소문을 전한 것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토 전 서울지국장은 10일 자사 서울지국 사무실에서 일본 언론 매체 기자들과만나 “잘 알려진 소문을 소문으로서 썼다.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고 기사에 충분한 공익성이 있다”고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교도통신, 요미우리신문, 도쿄신문 등 일본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그는 또 해당 기사를 쓸 당시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산케이신문이 엠바고(보도유예) 파기로 청와대에 출입할 수 없게 됐고 이 때문에 취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산케이신문에 수기가 실린 것을 계기로 서울에 주재하는 일본 언론의 연락이 쇄도하자 공동 취재에 응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이 ‘칼럼을 쓸 때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 조각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도했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가 규정한 명예훼손의 조각사유다.

재판을 앞두고 가토 전 지국장이 법정이 아닌 일본 언론의 지면을 통해 명예훼손 조각 사유를 의식한 듯한 주장을 편 것에 대해 ‘장외 여론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이 소문 등을 전하는 보도에 관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문의 유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문이 암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와 그것이 진실인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가토 전 지국장이 주장한 소문 내용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가 한국과 미국 당국자 사이에 의제가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현지(서울)에서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답을 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사가 기소에 대한 항의문과 구마사카 다카미쓰 사장의 성명을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유흥수 주일 한국대사 측에 각각 보냈다고 덧붙였다.

올해 8월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증권가 소식통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용 기사를 썼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달 8일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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