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1일 국회에서 열린 ‘패킷 감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 패킷 감청을 시연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보수사기관의 패킷 감청 장비 도입이 이명박 정부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킷 감청이란 인터넷에 오가는 데이터를 낚아채 엿보는 것이다. 패킷 감청 장비를 활용하면 전자우편이나 메신저 등을 중간에 낚아채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 등이 가능하다.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카톡 실시간 모니터링 공방이 일고 있는 것도 패킷 감청 장비 때문이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5년 9대였던 패킷 감청 장비가 지금은 80대로 증가했다. 10년만에 9배로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이후 새롭게 도입 인가된 감청 장비 73대 가운데 71대가 패킷 감청 장비를 포함한 인터넷 감시 설비다. 그나마 이는 가장 많은 감청 장비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정보원 것은 제외한 수치다.
패킷 감청 장비 도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이후 급증했다. 2009년 13대, 2010년 22대, 2011년 11대, 2012년 21대가 도입 인가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졌던 ‘1차 사이버 망명’ 사태와 때를 같이한다.
한편 2014년 현재 국가기관이 보우하고 있는 감청 장비는 총 394대(국정원 보유 장비는 제외)에 이른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 197대, 검찰 175대 △국방부 17대 △관세청 4대 △해양경찰 1대 등이다. 검찰은 레이저로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해 감청하고,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해 무선으로 송신하는 등의 첨단 감청장비도 65대 갖추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2008년 이후 도입 인가된 감청 장비의 97%가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라는 것은 정부가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등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