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회사 서버(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경우 이용자 본인한테 대화 내용을 일정기간 서버에 저장한다고 알리고 저장에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다음카카오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침해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된다. 반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건은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프라이버시(사생활)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반박도 나온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이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카카오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에는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수집해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을 이용자에게 또렷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다음카카오가 이용자 대화 내용을 일정기간 서버에 보관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복수의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용자들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입해 이용하거나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개인정보 침해 사범으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실태조사를 한 뒤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전병헌 의원실은 “이동통신사들도 가입자들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저장하다가 개인정보 불법 수집 문제로 논란이 된 적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 국감 때 카카오톡과 ‘라인’ 등의 이용자 개인정보 부당 수집 및 고지 의무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박근혜 정부 들어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감청 및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김 의장이 직접 나서서, 다음카카오가 이용자들한테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사과하고 보상해야 개선된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