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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자연 술접대 강요’ 위자료 판결

등록 2014-10-12 20:26

서울고법 민사10부는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장자연씨의 유족 4명이 장씨 소속사 대표 김아무개(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는 장씨를 폭행하고 술접대를 강요한 데 대해 유족들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요구하거나 지시해서 장씨가 술자리 모임이나 국외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 형사사건에서 술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장씨가 자유로운 의사로 술접대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장씨가 김씨에게 폭행당했지만 접대 강요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족들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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