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상태에서 국외로 출국한 사람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11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8명은 사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출국했는데 법무부가 출국 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311명 가운데 보호관찰을 받은 가석방자는 122명으로, 보호관찰 도중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보호관찰 종료일을 맞은 경우도 있었다. 살인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가석방된 김아무개씨의 경우 취업 탐방을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잠적해 3년째 지명수배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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