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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감청설비 ‘최소 394개’…빙산의 일각?

등록 2014-10-12 20:37수정 2014-10-12 22:24

자발적 신고만 토대로 한 통계
국정원 등 실제론 더 많을 듯
MB정부때 인터넷감청장비 ‘급증’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감청설비가 확인된 것만 394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기무사령부, 검찰과 경찰의 정보부서 등 ‘정보·수사기관’은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감청설비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실제 운용되고 있는 감청설비의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유승희·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394대의 감청장비 중 경찰이 가장 많은 197대의 감청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대는 모두 유선전화 감청 설비다. 이어 검찰이 175대, 국방부 17대, 관세청 4대, 해양경찰청이 1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원거리에서 유리창의 진동을 음성신호로 바꿀 수 있는 ‘레이저 감청장비’도 1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각 기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청 장비의 현황을 미래부에 신고한 내역을 토대로 작성된 통계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인터넷 감청’ 장비를 관세청만 1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반면 유승희 의원이 미래부에서 별도로 제출받은 ‘인터넷 패킷 감청설비 인가 현황’을 보면, 각 기관이 인가를 받은 인터넷 감청 장비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8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가’는 80대를 받았지만, ‘보유 현황’은 1대밖에 없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수사기관’은 감청 설비의 보유 현황을 부처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미래부는 ‘인가’ 기준이 아닌, 각 기관의 자발적인 신고만을 토대로 ‘보유 현황’ 통계를 냈다. 국정원을 포함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감청장비의 전체 규모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의미다. 유승희 의원은 “현재로선 국가가 얼마나 많은 감청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정원뿐 아니라 각 수사기관 정보부서의 감청설비와 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정원 등의 감청설비는 부처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어서 종합적인 파악이 어렵다”라고 했다.

한편, 인터넷 감청 장비는 이명박 정부 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까지 9대에 불과하던 인터넷 감청장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76대로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4년에도 4대가 늘었다.

송호균 김재섭 기자 ukno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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