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최태원 회장, 복역 1년5개월간 1778회 면회”

등록 2014-10-12 22:32수정 2014-10-12 22:33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
서기호 의원 “업무지침 위반…‘황제면회’ 특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 선고받은 SK그룹 최태원(54) 회장이 1년5개월간 복역하면서 1800번 가까이 면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태원, 최재원의 변호인 접견 및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 횟수’ 자료를 보면 최 회장은 2013년 2월4일 구속된 후 올해 7월4일까지 516일 동안 총 1778회 면회를 했다.

이는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친 숫자로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3.44회에 달한다.

최 회장은 특히 장소변경접견, 즉 ‘특별면회’를 171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면회는 일반면회 시간의 두 배인 30분까지 진행되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아 신체 접촉도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주 2회, 기결수용자는 주 1회까지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며 “최 회장은 특별면회가 최대 128회까지만 가능했지만 43회를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변호인 면회를 1607회 했다. 일반인의 면회는 하루 한 번만 가능하지만 변호인 면회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한편 형인 최 회장과 함께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재원(51) 부회장도 구속된 2013년 9월30일부터 지난 7월4일까지 278일간 총 935회의 면회를 했다.

최 부회장의 하루 평균 면회 횟수는 3.36회이며 특별면회도 최대치보다 9차례 많은 71회나 했다. 변호인 면회는 864회였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6월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특별면회가 허가 사유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고, 신청접수 및 처리절차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해 줬다”며 “이는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