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한 대학 게시판에 장학금 안내 및 장학생 모집 공고문이 붙어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최저임금도 보장 않는 ‘근로장학금’
4년제 대학 약 17%가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아닌 ‘장학생’ 신분서 나타난 폐단
4년제 대학 약 17%가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아닌 ‘장학생’ 신분서 나타난 폐단
‘대학근로장학금’을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노동착취’ 제도로 악용하는 대학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대학근로장학생한테 2013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이 전국 4년제 대학 117곳 중 20곳(17.09%)”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대학근로장학생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5006원이었으나 시간당 1451원만을 지급한 대학도 있었다. 교내 근로장학생의 신분이 ‘노동자’가 아닌 ‘장학생’이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아 생긴 폐단이다.
그러나 대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은 노동착취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근로장학생 중에는 시급이 2000원 미만이라 하루 4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고도 한달에 50만원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토요일에 추가근무를 하고도 추가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정부가 재원을 대는 ‘국가근로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처우는 현격히 달라 불평등 논란도 일고 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이 교내·외 기관에서 일하며 장학금을 받는 제도다. 각 대학이 학생을 근무지에 배정해 일을 시키되, 정부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시급 8000원을 지급한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대학근로장학금과 처우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다. 윤 의원이 확인해보니, 104개(88.9%) 대학은 행정실 업무보조 등 엇비슷한 일을 시키면서도 대학근로장학생 시급이 국가근로장학생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대학근로장학도 근본적으로 학교에 노동을 제공하는 일이다. 근로장학생을 노동자로 인정해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하고, 국가근로장학금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줄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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